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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받을 퇴직금·연금, 이혼시 나눠가져야"
등록일 : 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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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갖고 있는 재산은 아니더라도,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과 연금 역시 이혼 할 때 부부가 나눠가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회적으로 적지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표윤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연구원 A 씨는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교사인 부인 B 씨가 받게 될 퇴직금을 나눠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미래에 받게될 퇴직금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과거 판례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이나 연금도 이혼 시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싱크> 양승태 대법원장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대법원은 A 씨와 B 씨가 퇴직금과 연금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결정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포함돼 부부 쌍방이 협력해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혼할 때도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 시점에 퇴직 급여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실질적 공평에도 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이혼 시점에 부부 중 한 명이 이미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수령할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후 대비를 위한 퇴직금과 연금의 중요성이 커지는 때인 만큼, 이번 판결의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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