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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받을 퇴직금·연금, 이혼시 나눠 가져야"
등록일 : 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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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갖고 있는 재산은 아니더라도,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과 연금 역시 이혼 할 때 부부가 나눠가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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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판례가 바뀌면서 향후 이혼소송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신우섭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현소혜 / 서강대 로스쿨 교수 / 지난 6월 대법원 공개변론

"장래의 퇴직급여는 부부 쌍방의 노력으로 이뤄진 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됨이 마땅합니다“

제철웅 / 한양대 로스쿨 교수 / 지난 6월 대법원 공개변론

"근로역량은 혼인 전 이미 형성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14년을 함께 산 교사 아내와 연구원 남편의 퇴직금을 둘러싼 이혼소송.

1, 2심에 이어 공개변론까지 열 정도로 찬반논리가 첨예한 상황에서 대법원이 해답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은 이혼 시 배우자와 나눠 가져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양승태 / 대법원장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써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1심과 2심 판결의 기준이 됐던 "퇴직 날짜와 액수가 확정되지 않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20년 만에 뒤집힌 겁니다.

대법원은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의 경제적 가치도 현실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승태 / 대법원장

"(퇴직급여채권은)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이상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불확실한 이혼 시점을 이유로 퇴직금을 재산분할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실질적 공평에도 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퇴직연금을 받는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에도, 앞으로 수령할 퇴직연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선일 공보관 / 대법원

"(이번 판결이) 앞으로 여러 이혼 소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며 퇴직금과 연금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의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TV 신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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