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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비용총량제 시범실시…안전규제는 제외
등록일 : 20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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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규제개혁의 핵심인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규제를 새로 만든 만큼 기존에 있던 규제를 없애 총 비용은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게 핵심인데요, 김성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당시 정부는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새로 만들어지거나 강화되는 규제만큼 기존에 있던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결과적으로 규제비용의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4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실행방안을 확정한 정부는 시범사업에 돌입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가 실시하는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가 주요 대상입니다

비용분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규제비용총량제와 비슷한 시스템을 실시중인 영국보다 강화된 것으로 영국은 비용분석이 어려울 경우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지 않고, 새로운 규제 도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7∼8월에는 대표사례에만 총량제를 적용하고 9월부터는 관련되는 모든 심사안건에 총량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다만 위기상황과 국민의 생명.안전에 관한 규제는 제외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가 위기상황 등 긴급한 현안대처가 필요한 규제, 조약이나 국제협정 이행에 필요한 규제, 국가 질서유지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제, 그리고 금융위기와 환경위기 대응과 관련된 규제로 사회적 편익이 큰 규제 등입니다.

이번 시범사업 결과는 오는 12월 정부 규제정보포털과 부처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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