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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쌀 관세화…불가피하고도 최선의 선택
등록일 : 20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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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세를 미루는 대가로 의무수입량을 늘리는 것보다 개방을 하되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게 국내 시장보호에 더 낫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했습니다.

다만 쌀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받아 최소시장접근 물량인 국내 소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 수입해 왔습니다.

올해 말,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정부는 쌀 관세화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의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동필 장관/농림축산식품부

(WTO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를 설정하여 쌀 산업을 보호하고, 향후 체결될 모든 FTA, 그리고 현재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TPP에 참여하더라도 쌀은 계속 양허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관세화 유예 대가로 지난 20년 간 쌀 의무수입량이 매년 증가해 올해 의무수입량은 40만9천톤에 이릅니다.

이는 지난해 쌀 소비량의 9% 수준.

추가로 관세 유예조치를 받을 경우 최소시장접근 방식에 따라 의무수입해야 하는 물량은 최소 82만 톤으로 두 배 늘어나게 됩니다.

쌀 소비량 감소추세를 고려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쌀 수급에 큰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쌀 관세화를 한 일본과 대만의 경우

각각 300~400%,563%의 관세를 매겼는데 높은 관세로 인해 의무수입 이외에 추가 수입량은 연간 500톤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입 쌀에 대한 관세율은 300~400%가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관세화 후에도 의무 수입물량인 40만9천 톤에 대해서는 5%의 관세를 매깁니다.

정부는 9월 말까지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통보하고, 올해 말까지 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관세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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