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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재난지역' 도입…근로자채용 '학력차별 금지'
등록일 :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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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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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대규모 도산 등으로 지역 고용안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용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해지고,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학력으로 인한 차별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개정된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고용재난지역 도입입니다.

기업의 대규모 도산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동안에는 대규모 정리해고가 발생하면, 해당 지차제는 물론 지역 일대가 큰 혼란을 빚어왔지만, 이번 고용정책 기본법 실시로 이런 어려움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지역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에는 예비비 등의 특별지원을 비롯해 신용보증과 조세감면 등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이 포함됐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기존 고용정책 기본법에는 성별과 신앙, 연령, 신체조건 등으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에 학력 차별 금지가 추가돼 사업주는 학력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지만, 고용부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따라 학력 차별을 판단할 때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사업에 대해서도 고용영향평가가 시행됩니다.

정부가 정책이나 제도를 수립할 때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사업을 실시하는 정부부처와 자치단체는 고용영향 평가를 정책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고, 권고를 받을 경우 개선 대책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합니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 고용정책기본법 시행으로 고용 위기 극복은 물론 근로자들에게 균등한 취업기회가 보장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김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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