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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 격리치료명령제 도입…생활비 지원
등록일 :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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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에 대해 격리치료명령제가 도입되고, 생계유지를 위해 생활비를 지원됩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 임상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사내용]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핵심은 결핵환자에 대한 격리치료명령제 도입입니다.

결핵환자가 입원 명령을 거부하거나 허락없이 퇴원하는 등 전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강제로 격리치료가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격리치료 명령서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환자는 명령서에 명시된 의료기관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 결핵환자를 입원시키는 의료기관은 호흡기를 통한 감염 차단을 위해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 대한 생활보호조치도 이뤄집니다.

환자나 부양가족이 치료 기간 중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생활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환자 가구소득이 해당 연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300% 미만인 경우로 제한됩니다.

올해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489만2000원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다중이용시설에서 아동이나 치매노인이 실종될 경우 시설 관리자가 경보발령과 수색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실종예방지침'은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적용 대상은 만㎡ 이상의 대규모 점포와 철도역사를 비롯해 5천㎡ 이상 버스·공항·항만터미널, 관람석 5천석 이상 전문체육시설, 관람석 천석 이상의 공연장, 그리고 경마장이나 경륜·경정장 등입니다.

해당 시설 관리자는 실종예방지침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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