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환자에 대해 격리치료명령제가 도입되고, 생계유지를 위해 생활비를 지원됩니다.
어제(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 임상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핵심은 결핵환자에 대한 격리치료명령제 도입입니다.
결핵환자가 입원 명령을 거부하거나 허락없이 퇴원하는 등 전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강제로 격리치료가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격리치료 명령서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환자는 명령서에 명시된 의료기관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 결핵환자를 입원시키는 의료기관은 호흡기를 통한 감염 차단을 위해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 대한 생활보호조치도 이뤄집니다.
환자나 부양가족이 치료 기간 중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생활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환자 가구소득이 해당 연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300% 미만인 경우로 제한됩니다.
올해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489만2000원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다중이용시설에서 아동이나 치매노인이 실종될 경우 시설 관리자가 경보발령과 수색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실종예방지침'은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적용 대상은 만㎡ 이상의 대규모 점포와 철도역사를 비롯해 5천㎡ 이상 버스·공항·항만터미널, 관람석 5천석 이상 전문체육시설, 관람석 천석 이상의 공연장, 그리고 경마장이나 경륜·경정장 등입니다.
해당 시설 관리자는 실종예방지침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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