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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척결'…반부패 TF 출범 [국가혁신의 길]
등록일 : 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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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100일을 맞아 국가 혁신의 방향과 과제를 짚어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월호 사고로 수면위로 떠오른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조만간 반부패 TF가 출범하는 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유진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국제투명성기구는 사회의 부패정도를 나타내는 부패인식지수를 매년 발표합니다.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해마다 순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2011년 43위, 2012년 45위에 이어 지난해엔 46위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세월호 사고에서 드러난 부패의 고리를 이번엔 반드시 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홍원 / 국무총리

"원전 비리, 체육계 비리, 기업 비리 등 바로잡아야 할 우리 사회의 각종 부패 구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별도 팀을 구성해서 이런 부정부패를 반드시 척결해 나가겠습니다."

총리실은 조만간 부패척결을 위한 반부패 TF를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반부패 TF는 일종의 두뇌 기능을 하면서 고질적인 부패를 찾아 수사기관에 넘겨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부는 반부패 TF 가동에 맞춰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거듭 '김영란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상황은 지지부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제31회 국무회의, 지난 22일)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데 여와 야, 국회와 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협력해서 국가혁신과 경제 살리기 입법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영란법이 국회에 제출된건 지난해 8월.

김영란법이 1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건 형사처벌 대상 범위를 놓고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는 적용대상이 공직자로만 규정돼 있지만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한 필수 장치이자 세월호 사고가 남긴 국가혁신 과제를 실천할 토대이기 때문에 더이상 늦춰서는 안될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지문 / 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 소장

"그 법안의 자체 의미는 공직자와 업자의 관계를 차단하고 우리 사회 청탁 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작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부작용은 사후에 법안이 제정된 다음 최소화 시킬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당장은 법안이 시급하게 제정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가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부패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에도 공을 들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대부분의 부패 행위가 내부고발자의 신고로 드러나는 만큼 제보자를 보호하고 더 많은 신고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신경써야 할 부분입니다.

KTV 유진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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