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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복지법 개정 [문화가 있는 삶]
등록일 : 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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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융성의 바탕에는 예술인들의 활발한 활동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예술은 배고픈 직업이라고 하죠.

때문에 예술인들의 생계를 보조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1월부터 예술인복지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에서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이정우 과장,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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