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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 건설사에 '과징금 폭탄'
등록일 :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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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에서 대형건설사들이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건설사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노성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형 건설사들에게 4천억원대의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국내 대부분 주요 건설사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과징금 4천355억원을 부과하고 건설사 법인과 주요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입찰담합 규모는 3조5천980억원에 이릅니다.

따라서 과징금 또한 역대 건설업계 담합사건 중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는 길이 184.5㎞의 철도망을 구축하는 공사.

사업비만 8조3천5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로 지난 2006년부터 추진돼 올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19개 공구로 나눠서 발주됐습니다.

이 가운데 최저가 낙찰제 13개 공구에서 공구 분할과 이른바 들러리에 합의한 28개사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479억원이 부과됐습니다.

공정위는 현대와 대우 SK 등 이른바 빅7 업체가 2009년 6월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공사 13개 공구 공사에 대해 전체 공구를 분할해 낙찰받기로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뒤 이들 빅7을 포함한 21개 업체는 각 공구별로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그 밖의 입찰 참가자들은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한 뒤 실행에 옮겼다고 전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국가 재정에 피해를 주는 공공 입찰담합 감시를 강화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노성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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