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하루종일 아이를 맡길 필요가 없는데도 해당 서비스가 없어 지금까지는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시간제보육반이 운영돼 필요한 시간 만큼만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됩니다.
김성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지금까지는 짧은 시간 아이를 맡겨야 하는 경우에도 종일반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필요없는 시간에도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내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시간제보육반 제도가 시범도입돼 필요한 시간 만큼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만 보육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등 전국 71곳으로 서울, 부산 등 16곳에서는 내일부터 당장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수 있고, 이달 중에 6곳이 추가됩니다.
다음달엔 25곳, 9월 이후에는 24곳이 추가로 운영됩니다.
이용료는 시간당 4000원이지만 종일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을 받지 않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시간당 1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박재우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사무관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병원이용 등 긴급보육수요에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시간제근로자 같은 분들도 하루 3~4시간 정도의 보육수요에는 종일반 대신 효과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하기 위해선 우선 '아이사랑 보육 포털'를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한 뒤엔 PC나 모바일 또는 전화신청을 통해 필요한 시간에 사전예약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이용 하루 전까지 해야하고, 전화신청은 당일에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에는 시간제보육반 운영 기관수를 120곳까지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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