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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없이도 온라인 결제
등록일 :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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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만원 이상 온라인 쇼핑을 할 때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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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온라인에서 결재할 수 있도록 인증 체계를 개선한 새로운 결재방식을 도입합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최근 한류 드라마 열풍으로 배우들의 패션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인터넷 쇼핑몰을 찾았지만,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인터넷 물품을 구매할 때 필요한 ActiveX 기반의 공인인증서 때문입니다.

정부는 외국인을 포함한 소비자들이 손쉽게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결제 방안을 도입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등 관련 업계와 함께 공인인증서를 대신할 수 있는 인증 수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기존 30만원 이상의 물품을 결제 할 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했지만, 금액과 상관없이 소비자가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휴대폰 인증 등의 대체 수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생체정보 등을 활용하는 다양한 인증 기술도 도입합니다.

PG사가 개발한 간편결제서비스도 여러 제휴 카드사로 확대됩니다.

금융위는 또 PG사들이 인증정보를 포함한 카드 정보를 저장 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 약관을 개정 할 계획입니다.

정찬우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하는 등 여건을 마련하여 해외의 원클릭 결제방식이 나올 수 있도록 결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Active X 가 필요 없는 인터넷 환경도 조성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9월부터 Non-ActiveX 방식의 공인인증서 기술도 보급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외국인들의 국내 인터넷 쇼핑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협회와 함께 외국인전용쇼핑몰인 케이몰24의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KTV 김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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