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여기는 세종시간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근절 대책에 대해 노성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세종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 에 나왔습니다. 임금체불 문제를 다뤄볼 까 합니다.
바야흐로 피서철입니다.
하지만 피서를 엄두도 못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바로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을 뿌리뽑겠다고 합니다.
박광일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성균 질문1>
네, 일하는 사람들은 임금을 제 때 받지 못하면 당장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임금체불의 고통을 겪는 근로자들이 많은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박광일 과장 답변1>
박광일 과장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네, 연간 임금체불이 약 1조2천억원 가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받는 근로자수가 연간 27만명 가량 되는데요, 1인당 연간 450만원 가량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 통계를 보더라도 약 6천5백억원 가량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어서 전년보다 오히려 조금 늘어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5인미만 사업장이 23%가량, 5인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이 한 42%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한 65% 정도 체불이 되고 있습니다.
노성균 기자2>
이번에 정부가 임금체불 대책 법안을 마련해서 입법예고 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박광일 과장2>
하단>Q임금체불 대책법안 내용은?
이번 입법법안은 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제재를 강화했구요,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금융이나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요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의-상습 체불에 관해서는 그동안 주로 형사처벌을 하는 쪽으로 해왔는데, 이 방식이 실효성이 조금 낮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구요, 그래서 경제적 제제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공공 공사의 경우에는 임금 체불주가 감점을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했구요, 근로자가 임금체불액과 동일한 금액의 부과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직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연 이자를 적용하지 않아 왔는데요, 임금지급 기간이 됐는데도 사업주가 지불하지 않았을 때 특별히 이자라든 가 하는 것이 안 붙었었는데, 재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연 이자를 줄 수 있도록 저희가 했구요, 특히 최저 임금 근로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최저 임금에도 부족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저희가 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최저임금이 적발됐을 때 시정기간을 두고 형사처벌을 했지만 그보다는 적발되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경제적 제제 측면에서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생각 했구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라든 지 단순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습 기간이라 든 지 큰 의미가 없는데도...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최저 임금의 10%정도를 감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수습 감액을 금지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한편에서는 재직 근로자와 가동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재정 지원을 강화하려고 하는데요, 임금을 못받고 퇴직한 근로자들이 과거에는 도산 업체에 해당해야만 저희가 지급보증을 해줬는데, 이제는 가동중인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300만원까지는 저희가 지급보증을 해주려고 하구요, 체불 청산 사업주에 대한 융자도 과거에는 퇴직 근로자 중심이었지만 재직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저희가 제도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노성균 기자3>
고의·상습 체불의 경우 근로자가 체불금액 외에 부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에 눈길이 갑니다.
도입 목적과 근로자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박광일 과장3>
체불임금에 대해 벌금액이 부과되는 것은 대략 한 20-30%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제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저희가 그래서 고의-상급 체불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제와 함께 근로자 보상의 필요성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의성과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습성이라는 것은 1년동안 4개월 이상 체불이 발생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또는 간헐적으로 또는 전부 또는 일부의 임금체불이 1년동안 4개월 정도 발생하면 이 체불된 금액만큼 부과금의 형식으로 해서 법원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박광일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장 모시고 임금체불 문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금을 받아야 소비를 합니다.
소비를 해야 내수가 살아나고 경기가 활성화됩니다.
한여름 휴가는 또다른 삶의 활력소를 줍니다.
경기선순환의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체불임금 척결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KTV노성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희망의 새시대 (289회) 클립영상
- 상반기 경상수지 392억 달러 흑자 사상 최대치 0:23
- 최경환 부총리, "내년까지 확장적 경제 운용" 2:04
- 공인인증서 없이도 온라인 결제 1:59
- 부처간 칸막이 없애 사회복지사업 통폐합 1:56
- 가자지구 공습 재개, 어린이 9명 사망 [세계 이모저모] 2:41
- 빅데이터로 재난 예측… '미래 재난 시나리오' 발간 1:46
- 시흥 관곡지, 순백·연분홍 연꽃의 향연 [국민리포트] 2:41
- 캐라반·오토 캠핑장에서 동해바다 즐겨요 [국민리포트] 2:35
- "정성 가득 '핸드메이드' 팔아요" [국민리포트] 2:03
- "체불임금 뿌리 뽑는다”…피서철 경기 활성화 [여기는 세종] 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