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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공습 재개, 어린이 9명 사망 [세계 이모저모]
등록일 :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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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최대 명절을 맞아 잠시 수그러들었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이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유엔은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피격 사건은 전쟁범죄행위라며 관련자는 국제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의 이모저모 임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던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습이 재개됐습니다.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와 AP 통신 등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내 난민촌의 놀이터를 공격해 어린이 9명을 포함해 10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무장단체 하마스가 로켓포탄을 쏜 것이라며 이번 공격을 부인했습니다.

민간인 사망자가 늘면서 유엔 안보리가 조건없이 인도주의적 휴전을 촉구하는 의장성명을 내는 등 국제사회의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TV연설에서 군사작전의 장기화를 대비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 이스라엘 총리

"가자지구 군사작전에 대한 장기화를 대비해야합니다. 우리는 작전이 성공할 때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가자에서는 이스라엘이 지난 8일 공습을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1천60명이 숨졌으며 이스라엘에서는 군인 43명이 사망했습니다.

유엔은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를 미사일로 격추한 사건은 전쟁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번 말레이기 격추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자, 현재 주변 상황을 고려할 때 전쟁범죄에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앞서 지난주 국제적십자사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내전으로 공식 규정하고 분쟁 책임자는 앞으로 전쟁범죄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군과 친러 반군의 교전으로 우크라이나 동부에 파견된 국제조사단은 여객기 추락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죄는 것을 겨냥한 대북제재 강화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미 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대북 제재 이행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처리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달러 등 경화 획득이 어렵게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 제재법'을 본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금융기관과 기업 등을 미국 법에 따른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조항 등이 빠져 제재의 실효성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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