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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소장내시경 건강보험 적용
등록일 :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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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소장 내시경과 심근 생검 검사가 건강보험에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 확대로 해마다 만여 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소장 질환 등의 환자들이 시술과 처치를 받기 위해서는 그 비용이 수 백만원에 이릅니다.

정부는 이런 중증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전화인터뷰> 정영기 / 보건복지부 중증질환보장 팀장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서 다음달 1일 부터 소장내시경검사, 심근생검검사 등

3개 항목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고, 9월 1일부터는 캡슐내시경 검사, 브레인 펫 등 3개 항목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소장의 조직 검사와 용종절제 등을 위해 필요한 '풍선 소장내시경'이 다음달 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환자부담금이 현재 200만원에서 15만 6천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심장 이식 후 거부반응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심근 생검 검사도 건강보험 대상입니다.

급여로 전환되면서 환자부담금이 현재 125만 원에서 3만원으로 축소됩니다.

오는 9월 부터는 소장 캡슐 내시경 검사와 파킨슨 환자에 대한 뇌 양전자 단층촬영, 뇌 단일광자 단층촬영 등 3개 항목이 건강보험을 적용 받습니다.

암세포가 뼈에 전이 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뼈 양전자 단층촬영은 다음 달 부터 선별급여로 적용됩니다.

본인부담율 80%가 적용돼 환자부담금이 현재 61만원에서 38만 6천원으로 줄어듭니다.

복지부는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3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인부담률을 조정하거나 필수급여로의 전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섭니다.

이번 보험 적용 확대로 연간 만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되고 보험 재정은 22억 원이 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김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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