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1965년 문화재 반환 협약 당시 희소성 있는 우리 문화재를 고의로 숨기고 돌려주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사실로 판명될 경우, 한일 간 또 다른 외교적 마찰 소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표윤신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1966년, 일제에 빼앗겼던 문화재 1300여 점이 61년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965년 한일 양국이 국교를 정상화하며 맺은 문화재 반환 협약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이 희소가치가 있는 문화재는 고의적으로 숨기고 돌려주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5일 도쿄 고등법원은 일본의 시민단체가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 문서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 "공개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1965년 당시 일본이 희소성 있는 서적 대신 희소가치가 낮은 서적을 돌려준 것이 공개되면 한국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일본 외무성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항소 진술서에서 문화재 목록에 한국에 공개하지 않은 부분도 다수 포함돼있고, 공개되면 한국이 반환 재교섭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환수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노광일/외교부 대변인
"금번 판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불법, 부당하게 반출된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문화재 은폐 사실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한일 간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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