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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시 최대 3배 징벌적 배상
등록일 : 20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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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유출기관이나 업체에게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금을 물리는 등 다양한 방안에 포함됐는데요, 브리핑 내용, 직접 드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사회는 개인정보보호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경제·사회·문화 발전의 견고한 토대로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첫째, 개인정보 유출시 국민들이 쉽게 피해구제를 받고, 기업에 확실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는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정보통신망법에 도입된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에도 확대도입하여, 피해자의 피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 판결에 따라 300만원 이내에서 손쉽게 배상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불법취득 후 영리목적으로 유통시키는 범죄에 대해서는 10년형까지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통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민번호의 유출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주민번호 수집관행과 근거법령을 철저히 심사하여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주민번호가 유출되어 신체 또는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정부가 나서서 국민과 함께 불법 개인정보를 끝까지 삭제하고 파기해나갈 것 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1달간의 준비를 거쳐 9월부터 연말까지를 ‘개인정보 대청소 기간’으로 설정하여, 전 국민이 스스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불법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신고하는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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