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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제활성화 법안, 국회 조기통과 필요"
등록일 : 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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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한 법안 19개를 발표했습니다.

청와대가 경제 챙기기에 직접 나선 건데요, 임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청와대가 국회에서의 빠른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힌 법안은 19개...

모두 경제활성화와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입니다.

청와대는 국민의 기대속에 살아나는 경제활성화의 불씨가 꺼지기 전에 경제 재도약을 해야할 시점이라면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청와대가 밝힌 법안 중 투자활성화 법안은 서비스산업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유해하지 않은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등 7개입니다.

이 가운데 6개 법안은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고,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을 담은 의료법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안됐습니다.

안종범 / 청와대 경제수석

"서비스발전기본법 보시면 이법은 의료는 전혀 포험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서비스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방향을 제시하고 명시하는 거지 의료 영리화하겠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주택시장 정상화와 도심 재생사업 관련 법안은 소규모 주택임대수입에 소득세를 낮추는 소득세법을 포함해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등 6개입니다.

이들 법안도 국회에 제출된 뒤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이거나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민생안정 법안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로 개편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그리고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의 산재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재보상보험법입니다.

역시 상임위 법안소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금융위설치법, 신용정보보호 책임성 강화를 담은 신용정보보호법, 자본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법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탭니다.

청와대는 관련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함께 정부도 과감하고 선제적인 경제활성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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