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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아동 10분 안에 찾는다
등록일 : 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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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휴가철, 호기심 많은 우리 아이들은 잠시라도 긴장을 놓으면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기 일쑤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미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9일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양호정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초등학교 운동회 엄마가 잠시 한 눈을 판 사이 아이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의 모습은 보는 이의 가슴을 미어지게 합니다.

이는 비단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에만 2만 3천 여 명의 아동들이 실종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아동들이 보호자에게 무사히 인계되었지만 255명의 아이들은 아직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 상반기에만 벌써 9,002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의 실종사건은 마트나 백화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고병철 (42)

“이제 볼 것이 많으니까 아빠 손 놓은 다음에는 정신없이 돌아다니니까요”

그러나 앞으로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기가 한 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9일부터 실종 아동을 조기발견하기 위한 ‘한국형 코드 아담’제도가 실시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는 시설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미아 발생에 대응해왔지만 앞으로는 10분 이내에 실종 아동을 찾도록 하는 지침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합니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사무관 박우섭

인터뷰

(실종 예방 지침은 상대적으로) 실종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 시설에서 실종 아동 등 발생 시 가용인력을 모두 활용하여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등 조치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드아담제가 시행되면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주체는 실종아동이 신고 되는 경우 즉시 안내 방송으로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경보를 발령하여야 합니다.

(방송) 파란색 티셔츠, 노란색 반바지 차림을 하고 있는 5살 된 남자 어린이를 찾고 있습니다.

또 실종아동이 신고된 경우 시설의 출입구에 종사자를 배치하여 출입자의 감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에 즉시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전시 서구 이현오(39)

"저희나 다른 엄마들도 혹시나 우리 실수가 아니래도 잃어버렸을 경우에 그런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실종되는 아동들이 더 적어질 것 같아서 (더 안심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 실시되는 한국형 코드 아담제도 시행은 초기대응이 중요한 아동실종사건에서 다중시설 운영자에게 신속한 초기대응을 강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입니다.

실종아동전문기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소장 강병권

“장기 실종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동이 받는 충격, 또 그 아이를 찾고 있는 가족들, 부모들이 받는 심리 정서적 측면에서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마트나 백화점 등 인파가 많은 곳에서 아이들은 항상 실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눈 깜박할 새 수많은 인파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아이들을 위한 한국형 코드 아담제도가 실효를 거두길 기대해봅니다.

국민리포트 양호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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