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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중간광고 허용 검토
등록일 : 20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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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지상파 방송에도 광고 총량제가 도입되고, 온라인 상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은 엄중제재를 받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7대 정책과제를 김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으로 3년 동안 추진할 7대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방송사업자들이 재허가나 재승인을 받을 경우, 사전에 심사기준을 충분히 알고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사전 고시하게 됩니다.

또 그동안 유료방송에 한해 허용되던 광고 총량제가 지상파 방송에도 도입됩니다.

광고 총량제는 방송광고 전체 허용량을 법으로 제한하되, 방송 시간과 횟수 등은 방송사 자율로 정하는 제도로, 방통위는 프로그램 중간에 들어가는 중간 광고의 경우, 광고시장과 시청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유료방송과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싱크> 최성준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 가능하면 지상파 방송 뿐만 아니고 유료방송 전체를 아우르는 방송광고 시장의 규모 자체를 키우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우선 지상파방송의 광고총량제를 허용하는 등의 광고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시청자 복지 증진 차원에서 내년에 MMS, 즉 지상파 다채널 방송을 실시하기 위해 EBS의 외국어 교육 방송 등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정상화와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방통위는 이통사 3사와 전국의 대리점과 판매점 5만여 곳을 상시모니터링하고, 스마트폰 보급 확산에 따른 소액 결제 피해 등을 막기위한 제재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상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포털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이달 안에 기존에 보유하던 주민번호를 파기해야 됨에 따라,

정부는 131개의 대형사업자를 특별 점검하기로 하고, 암호화 등 보호 조치를 위반한 개인정보 유출기업은 엄중 제재해나갈 방침입니다.

싱크> 최성준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 개인정보 유출기업에 대한 엄중 제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300만 원 이하에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 세월호 사고에서 나타난 오보와 선정적 보도에 대한 방송 평가를 강화하고, 재난 방송의 실시기준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통일에 대비해 역사, 문화 프로그램 등 방송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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