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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역외탈세 방지
등록일 : 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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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 과세와 세제 합리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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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박수유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공평한 과세를 위해 먼저 비과세, 감면이 축소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내 기업들이 자회사의 출자로 설립된 해외 손회사에서 배당수익을 받을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는 자회사와 손회사 모두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모회사 법인세에서 공제해줬지만 대상이 축소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형 공동주택의 관리와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농협이나 신협 등단위조합법인에 대해 부과하던 9% 단일세율도 17%로 오릅니다.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들도 마련됐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자동차 관련업과 장의관련 서비스업이 추가됐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전자계산서 발급 대상도 모든 법인사업자와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로 확대됩니다.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1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고, 조세범의 공소시효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역외탈세에 대한 방안도 마련됐는데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에 대해 벌금이 부과되는 제척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해 과세의 실효성을 높였고 국내에 6개월 이상만 머물러도 거주자로 판정해 해외 거주를 가장한 탈세를 막습니다.

또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의 벌금을 높였고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등 신규 세원도 발굴했습니다.

한편 이번 세법개정안은 ‘세제합리화’를 기본방향으로 삼고 효율적인 과세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주형환 / 기획재정부 1차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협력비용을 감축할 수 있도록 조세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해외여행을 갈 때 국내와 해외면세점에서의 구입한도를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높였고,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부과되던 한도도 폐지됩니다.

이외에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경정청구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대기업이나 고소득자의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은 줄어든 게 특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로 인해 568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TV 박수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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