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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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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본인확인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전면 금지됩니다.
만약 법령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를 위한 준비가 부족한 곳이 많아 곳곳에서 크고 작은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부 대형 병원의 경우 진료예약을 할 때 환자의 생년월일과 이름이 동일한 경우가 많아 주민번호로 구분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체 시스템 개발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일부 혼란과 불편을 고려해 앞으로 6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문금주 과장 /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6개월 정도의 계도기간 운영을 통해서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 등에 집중적으로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본인 확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의 경우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공인인증서가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며 오프라인에서는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마이핀 서비스가 대표적인 주민번호의 대체 수단인데 필요할 때마다 13자리의 임의 번호를 발급받아 주민번호 대신 사용하는겁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주민번호를 이용하는 대신 개인의 생년월일과 휴대 전화번호 숫자를 조합하는 방법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영은 기자 michelle89@korea.kr“
영화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매 확인 시스템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생년월일과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예매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계도기간이 종료된 후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주민번호 등 개인 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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