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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발표…'3대 패키지'로 가계소득 증대
등록일 :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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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201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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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를 살려 경기회복을 이끌고 가계소득을 늘려 민생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제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먼저 김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세제가 시행됩니다.

우선, 근로자 임금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10%, 대기업은 5%에 한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근로소득 증대세제가 신설됩니다.

또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신설해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해 소액주주의 세부담을 줄여주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25%에 한해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소득을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하도록 하되 투자와 임금 증가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면 추가로 10%의 세금을 매기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도 도입됩니다.

주형환 1차관 / 기획재정부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증가시키거나, 주주에게 적정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업소득이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 가계와 사회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를 정비해 기본공제율은 1% 포인트 낮추고 추가 공제율은 1%포인트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방투자와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1%포인트 더 공제합니다.

소비를 늘리기 위해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기한은 2016년까지 2년 연장하고,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30%에서 40%로 인상됩니다.

창업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인이 직접투자하는 금액 중 150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50%에서 100%까지 올라갑니다.

또, 중소 중견기업이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요건을 완화해 매출액 3천억원에서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날을 지방이전 날짜에서 첫 소득이 발생한 날짜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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