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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주고 받으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시행 첫 날 모습 최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서울의 한 대형 마트.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직원들도 포인트를 적립하려는 고객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최영은 기자 / michelle89@korea.kr
주민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되면서 마트에서 마일리지 적립이나 포인트 카드를 만드는 경우 기존에 사용했던 주민번호를 대신해 마이핀이나 휴대전화 번호가 사용됩니다.
특히 이번에 도입되는 '마이핀' 서비스는 기존의 아이핀과는 달리 오프라인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본인확인서비스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받고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적습니다.
그 동안 병원 진료 예약이나 쇼핑몰 콜센터 상담 때 주로 주민번호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마이핀 등의 주민번호 대체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건물의 출입증 발급용도나 입사 지원서에서도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주민번호를 법정근거 없이 수집할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정부는 시행 초기의 혼란과 불편을 감안해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계도기간 중에도 3차례 이상 주민번호 수집 등의 사실이 적발되면 6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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