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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오늘 '특별인권교육'…전 장병 참여
등록일 : 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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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육·해·공군 전 부대가 하루동안 모든 일과를 중단하고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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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사단 폭행 사망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건데요, 강필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대답을 똑바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2시간 가량 기마자세를 시키는 행위는3년 이하 징역의 군형법 제262조 위력을 이용한 가혹행위에 해당됩니다.

암구호를 더듬거리는 장병에게 소대장이 '저능아' '고문관'이라고 질책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형법 제311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공개한 인권교육 참고자료의 일부 내용입니다.

국방부가 전 부대를 대상으로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28사단 사망사건의 심각성을 장병들에게 알리고 유사 사건 재발장지를 위해 한민구 국방장관의 특별 지시로 마련됐습니다.

정대현 / 국방부 교육정책관

"전 지휘관으로부터 이등병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심각성을 잘 인식시키고 경각심을 제고시켜서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중에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 교육이다, 이러한 장관의 의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인권교육은 군에서 일어났거나 일어날 수 있는 폭행과 가혹행위의 구체적 사례와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 지 를 보여줌으로써 장병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권침해 사례별로 관련 법규 위반내용을 설명하는 교육자료가 제작돼 활용됩니다.

김민석 / 국방부 대변인

"인권교육이 왜 중요한가 하면 잘 아시겠지만 사실 자기도 모르게 범죄를 할 수 있는데 범죄행위를 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 자신의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면 감히 행동하기 어렵습니다"

전 부대는 이례적으로 인권교육을 위해 하루 동안 다른 모든 일과를 중단합니다.

오전엔 지휘관 주관 특별인권교육을 오후엔 이와 관련해 토론식 병영문화 개선 회의를 갖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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