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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택시 앞좌석 '에어백 설치' 의무
등록일 : 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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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새로 등록하는 택시는 앞좌석에 의무적으로 에어백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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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인데요, 자세한 내용 박수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박수유 기자 / susie100@korea.kr

지금 보시는 화면은 자동차 충돌실험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에어백이 설치된 차량이고, 두 번째 영상은 에어백이 없는 차량입니다.

물론 속도는 시속은 50km로 동일합니다.

확연하게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에어백이 작동할 경우 충돌사고 때 사망률은 13%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안전벨트까지 함께 하면 절반까지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이제 에어백이 설치돼 있지 않은 자동차는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택시는 예외입니다.

현재 택시의 에어백 설치는 운전석이 절반정도, 특히 승객들이 타는 조수석의 경우는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일반 차량의 설치비율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당 30만원 정도 하는 에어백 설치를 택시들이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승객들은 불안할 수 밖에 없고, 때문에 요즘은 의식적으로 앞자리보다는 뒷자리를 이용하는 승객도 있습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는데요, 택시도 이제 앞좌석에 의무적으로 에어백을 설치하도록 한 겁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일정기간 운행정지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렇다고 당장 모든 택시에 에어백이 설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등록하는 택시부터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1년에 새로 등록하는 택시가 3만4천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모든 택시에 에어백이 설치될 때까지는 7~8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택시가 보다 안전해지면 시민들도 더 편안하게 택시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에어백 설치 같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우리 택시업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KTV 박수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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