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국방인권협의회가 설치되고 대대급 이상 야전부대에 인권교관이 임명됩니다.
군이 육군 폭행사망사건을 계기로 군 인권업무 훈령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용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국방부가 육군 폭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인권업무 훈령을 고쳤습니다.
핵심은 군 인권 정책과 인권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국방인권협의회 설칩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의장을 맡고 육·해·공군 법무실장과 인권담당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됩니다.
또 대대급 이상 부대에 장병에게 주기적으로 인권 교육을 하는 인권교관을 임명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병 인권 교육은 훈련병, 전입신병, 기간병, 병장, 병 분대장 등 복무단계와 계급에 따라 구분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사단급 이상 부대에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인권 관련 국방법령과 행정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검토하는 인권영향평가제도도 내년부터 의무화됩니다.
또 격오지 근무자, 초급간부, 여군 등 관심이 필요한 장병의 인권실태를 조사할 때는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습니다.
장교, 부사관, 병사 등을 모니터요원으로 하는 국방 인권모니터단 운영근거도 명시됩니다.
국방부는 개정된 군 인권업무 훈령을 오늘(11일) 발령할 예정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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