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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입주 외국대학·병원, 건축비 25%까지 지원
등록일 :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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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안에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들어설 교육기관 등 자족시설에 대한 지원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최대 25%까지 건축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인구 50만명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는 60만 제곱미터 규모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서른여섯 개 정부기관과 다수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인근 생활편의시설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정주인구가 늘면서, 이들을 포함한 추가적인 인구유입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자족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김난주/세종시 첫마을 3단지

(불편하겠지요, 아무것도 없을 때 와서 이 정도 버텼는 데...자족시설이 하루라도 빨리 자리 잡았으면..)

인터뷰>백운서/세종특별자치시 첫마을 7단지

(정부가 지원을 해서라도 더 채워져야죠. 지금도 많이 불편한데.)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 내 행복도시에 입주하는 대학과 종합병원 등 자족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을 확정했습니다.

건축비와 설립준비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예정으로, 총건축비 가운데 25% 이내에서, 설립준비비는 6억 원 안에서 지원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김형석 과장/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정부기관도, 이전에 따른 정착도 안정화 되고 있다고 판단. 중요한 것은 자족시설 확충. 투입결정의사가 이어져야 한다는 판단에서...)

건축비는 착공 이후, 설립준비비는 행복도시건설청과 보조 사업자 간 협약서가 체결된 이후로 지원 시기를 명시했습니다.

운영비는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외국교육기관 설립승인을 받은 이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또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막기 위해 부지매입 후 24개월 이내 건축물을 착공해야하는 의무규정도 뒀습니다.

또 보조금 정산 뒤 10년 이상 사업을 해야 하고, 10년 동안 자족시설의 재산처분도 금지됩니다.

KTV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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