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의료·관광 등 유망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투자활성화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규제를 풀어 15조원의 투자효과와 18만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먼저 보건.의료 서비스분야 대책을 김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2월 중국의 싼얼병원은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병원설립을 신청했지만, 응급의료체계 미비 등의 이유로 승인이 보류됐습니다.
하지만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라 정부가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승인여부가 다음 달 확정됩니다.
제1호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이 들어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의사를 10% 이상 고용하고 병원장과 진료의사결정기구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으로 채워야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기준도 '외국 의사가 종사할 수 있도록 한 제주도 수준으로 완화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완화가 후속투자로 이어져 해외환자 유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제의료 특별법'도 제정합니다.
녹취> 정은보 차관보/ 기획재정부
(해외진출 의료법인이 중소기업 대상 정책금융, 무역금융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특수목적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서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하고 의료기관이 바로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해주기 위한 법적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몽골, 러시아 등 해외환자 급증지역을 중심으로 비자완화를 추진하고 1인당 진료비 지출이 높은 중동지역과의 환자 송출계약과 해외의료진 연수도 확대해 환자 유치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의료법인 자법인이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하고, 종합의료시설 내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임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난해 21만 명 수준인 해외환자 수를 2017년엔 50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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