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관련 법안들이 국회서 통과되지 않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자칫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기를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12일 열린 제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는 유망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책의 근간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2년 7월 20일에 발의된 후 현재까지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재정, 인력양성 등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안이지만 의료영리화 등의 우려로 논의가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관광진흥법도 국회에 제출된 이후 700일 가까이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2017년까지 약 1만7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법안들과 관련해 "경제활성화 법안 중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를 만들 방법이 법안에 많이 있다"며 "그것만 통과되면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게 보이는데도 안타깝게만 바라보고 있으니 모든 사람들의 가슴이 시커멓게 탄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국회에서 장기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민생,경제 관련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을 포함해 모두 19개입니다.
이들 법안의 평균 국회 계류일은 1년이 넘습니다.
여기에는 주택시장 정상화와 도심 재생사업과 관련해 통과되고 있지 못한 소득세법과 주택법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이 통과되면 월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계형 임대업자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고 임대차시장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택법이 통과되면 현재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가 개선돼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로 개편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그리고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의 산재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재보상보험법도 현재 상임위 법안소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이 같은 법들은 모두 민생안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회의 지연 처리로 경제살리기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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