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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바우처 부정사용 '3년 동안 이용제한'
등록일 : 20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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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일정기간 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친데요, 노성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사회적 지원과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산모 등에게 지급되는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전자바우처...

카드 형태로 발급되는데,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 카드로 결제하면 정부가 나중에 비용을 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서비스를 받지도 않고 이용권을 사용하는 등 부정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이용권 수혜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개인과 짜고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속여 부정 이득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속칭 ‘신용카드 깡’과 같은 경우입니다.

부정사례 액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정부가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부정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서비스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인터뷰>황의수/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받은 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최대 3년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뚜렷한 행정 제재 규정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처벌 기준이 명시된 겁니다.

거짓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속인 사람도 2년 동안 해당 업무 자격이 제한됩니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부당 청구한 금액의 최대 5배를 추가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황의수/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

“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또 행정처분과 별도로 형사 고발된 부정 수급 연루자는 '5년 이하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도록 형사 처벌 수위도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KTV노성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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