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8년부터 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이 사고 크기에서 건수로 바뀝니다.
사고를 내지 않는 운전자는 부담이 줄어들고, 반대로 자주 사고를 내는 운전자는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금융감독원이 확정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안의 핵심은 할증 기준입니다.
보험료 할증 기준이 사고의 크기였지만 오는 2018년부터는 건수로 바뀌는 겁니다.
현재는 사고 크기에 따라 건당 0.5~4점이 부과되고, 1점당 1등급이 할증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개선안이 시행되면 첫 사고의 피해금액이 50만 원 이하면 1등급, 50만 원을 초과하면 2등급, 그리고 두 번째 사고부터는 금액과 상관없이 3등급씩 할증됩니다.
또 연간 최대 9등급까지만 할증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것도 달라진 점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보험가입자의 80% 가량이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균 보험료 64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자동차 보험가입자의 경우 2.6%인 만6천6백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할인되는 무사고 기간도 줄어듭니다.
현재는 3년간 무사고시 1등급이 할인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1년 무사고시 1등급이 떨어지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개선안의 목표는 무사고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사고율을 낮추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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