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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 등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
등록일 :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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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택배 배송 문제 등 여러 분야에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주의보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노성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택배배송이나 상품권 이용, 그리고 여행 취소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가 당초 약속된 날짜에 배송되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경우 물품가격 등 근거자료를 토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품권을 이용할 때는 분쟁에 대비해 상품권 주문번호와 주문 내역,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여행업체를 선택하는 경우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를 꼼꼼해 따져봐야 합니다.

여행사 잘못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실제 피해를 입으면 정부가 운영하는 소비자 상담센터에 연락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체불임금 청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5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재산을 은닉하거나 집단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도주한 악덕 업주의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통업소의 저울류에 대한 사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점검 대상은대형 유통업소와 전통시장, 정육점과 청과물 업소,수산시장 등입니다.

저울이 수평 상태를 유지하고 영점 조정이 돼 있는지, 정기검사를 잘 받았는지, 불법적으로 조작한 흔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26일)부터 서울지역 전통시장 106곳에서는 할인판매가 실시됩니다.

중구 신중부시장, 성동 마장축산물시장, 동대문 답십리현대시장 등에서는 제수용품과 농축수산물을 최대 40%까지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KTV노성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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