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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법관제' 폐지…특정지역 근무 최장 7년
등록일 :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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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노역'으로 수면위로 떠 올랐던 지역법관제도가 폐지됩니다.

대법원은 특정 지역에서의 근무를 최대 7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소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지난 3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집행유예와 벌금 254억, 하루 5억원의 노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하루 일당 5억 원의 이른바 '황제노역' 판결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향판'이라고 불리는 지역법관제도가 도마위에 올랐고 결국 대법원은 지역법관 제도를 도입 10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기존 제도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내년 정기인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지역법관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신이 있고 상당수 법관도 폐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현행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법관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판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법관제 장점을 살린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여기에는 내년부터 모든 법관에 대해 서울과 지방 구분없이 전보 인사를 실시하되 특정 권역에서 근무하고 싶어하는 법관의 신청을 받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특정 권역에서 근무하는 기간은 최장 7년으로 하고, 지방·고등법원 부장판사나 법원장으로 보임될 때는 반드시 다른 권역으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인터뷰>김선일 대법원 공보관

"모든 법관에 대해 경향교류 정보 인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여 기존 지역 법관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대외적으로 지방 특정 권역에서 최장 7년을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현재는 지역법관으로 허가받을 경우 계속 한 권역에서만 근무할 수 있고, 10년이 지난 후에도 더 있기를 원하면 그대로 머물 수 있습니다.

KTV 이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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