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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모든 기업 '퇴직연금 의무' 도입
등록일 : 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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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사적연금 활성화대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모든 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게 핵심인데요, 자세한 소식, 김성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퇴직연금은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을 대신해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금액을 적립해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12월부터 시행됐지만 도입률은 현재 16%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가입자가 대부분 대기업에 편중돼 있고,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도입률은 10%를 간신히 넘고 있는 수준입니다.

정부가 퇴직연금의 의무도입을 결정한 것은 노후소득 보장을 한층 두텁게 하겠다는 의도에섭니다.

퇴직자들이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기 힘든 만큼 퇴직연금을 비롯한 이른바 사적연금을 활성화 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최경환 / 경제부총리(말자막)

"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도입, 1994년 개인연금, 2004년 퇴직연금 등 외형상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보장을 강화하면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내실화 할 필요가 있는 단계입니다."

퇴직연금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2016년 300명이상 사업자를 시작으로 2017년엔 100~300명인 사업장, 2018년 30명~100명인 사업장, 2019년 10명~30명 사업장, 그리고 2022년부터는 10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한다는 겁니다.

기한내에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됩니다.

30명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도 내년 7월 도입됩니다.

또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급여를 가입 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근로자의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서는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퇴직금으로 모아둔 자산을 더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를 40%에서 70%로 높이고, 사외에 기금을 설립하고 퇴직연금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도 2016년 7월부터 도입됩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노인빈곤율이 떨어지고 사적 연금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제도 변경에 따른 기업 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근로자들이 퇴직금에 비해 우월한 퇴직연금 혜택을 누리도록 하면서 기업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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