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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법안, 국회통과 위해 전력 다할 것
등록일 :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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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9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긴급차관회의를 열었는데요, 세월호 관련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전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이른바 유병언법을 포함해 세월호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세월호 사고 수습 비용을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을 져야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가해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재산몰수와 추징을 강화하고 제3자에게 은닉한 재산에 대해서도 쉽게 추징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과 '형사소송법'의 신속한 개정을 위해 정부는 모든 역량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 국무조정실장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유벙언 일가의 은닉 재산은 철저히 추적하여 환수해야 하며, 범죄자의 가족이나 제3자에게 은닉되어 있는 재산도 끝까지 추징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세월호 관련 법안의 입법 지연으로 현재 약 6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고 수습 비용의 대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할 수 있다며 조속히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회생절차를 악용해 빚만 탕감 받고 경영권을 다시 가져가는 '유벙언식 기업재건'을 막기 위해 '채무자 회생 · 파산에 관한 법률'도 이번 국회에서 조기에 통과되도록 국회를 설득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의 신속한 처리도 당부했습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 등 공직개혁을 위한 '부정청탁금지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대국회 및 국민들에 대한 설득과 홍보 노력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폭우피해와 같은 재난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의 시급성도 호소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국무총리 담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깊이 인식해 관련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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