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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완화…재건축 연한 40→30년
등록일 :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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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과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연한을 대폭 완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이 포함돼 있는데요, 먼저 김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재건축 연한이 완화되고 안전진단 방식도 변경돼 재건축 사업 추진이 쉬워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활력회복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서승환 장관/ 국토교통부

(그 동안에 부동산시장이 과열됐던 시기에 도입되었던 여러 가지 제도들을 끊임없이 정상화를 시켜서 주택시장 자체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최장 40년인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줄어듦에 따라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준공된 아파트들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함께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합니다.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장 부족과 층간 소음 등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에는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때에 주거환경 비중을 40%로 높일 계획입니다.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주택에 대한 관리는 강화돼 안전진단 통과 후 10년 이상 됐고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등급을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재건축 때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중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재개발 때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은 5% 포인트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큰 폭의 분양차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한 수도권 공공택지 내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은 각각 1~6년 0~3년으로 단축됩니다.

아울러 대규모 택지 공급시스템인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2017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도 중단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 가운데 시행령과 규칙 개정 사항은 이달과 다음 달 중 입법예고하고 법 개정사항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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