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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평창이나 여수 지역도 제주도처럼 외국인들의 콘도 투자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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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콘도 분양 등 관광분야의 투자활성화를 막았던 지나친 규제들이 풀렸는데요.
새로 바뀐 관광진흥법 내용을 표윤신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사내용]
앞으로 평창, 여수 등 관광지에서 외국인들이 콘도 분양을 받기가 수월해집니다.
콘도는 객실당 5명 이상 분양인을 채워야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의 분양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12일부터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에 한해 외국인의 1인 분양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제주도에서만 외국인의 콘도 1인 분양이 가능했지만 앞으론 인천 영종과 송도, 청라 지구, 평창 알펜시아와 여수 경도 관광단지, 부산 해운대와 동부산 관광단지로 1인 분양이 확대됩니다.
김성은 / 문체부 관광산업과 사무관
"시행령 개정으로 그 부분이 허용되면서 외국인 투자자유치가 좀 더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도 인사동, 대학로 등 문화지구에서도 식사와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전국 5곳 문화지구는 문화환경 보호 등을 위해 상업시설이 엄격히 제한돼왔는데,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공연장까지 제한하는 건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또 호텔 등급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허위 내용을 광고하는 호텔은 지금까지 명확한 제재를 받지 않았지만 앞으론 지자체장의 시정명령이나 사업정지명령 등을 받게 됩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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