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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윤일병 사건 가해자에 '살인죄 적용'
등록일 : 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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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은 육군 28사단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자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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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이 사망할 수 있음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폭행했다는 판단에섭니다.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28사단 윤 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는 가해병사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윤 일병을 살리려는 행위를 했다는 점을 들어 '상해치사죄'로 가해병사들을 기소한 28사단 검찰부의 판단을 4개월 만에 뒤집은 겁니다.

현행법상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살인죄는 사형,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김진기 / 3군 사령부 법무참모

"육군 제 3야전군 사령부 검찰부는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보강 및 추가수사를 통하여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진모 상병 등 구속 피고인 4명에 대해 주의적으로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3군 검찰부는 가해 병사들이 범행 당일 윤 일병의 이상 징후를 알고도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점을 살인죄 적용 이유로 들었습니다.

운전병인 이 병장 외에 나머지 병사들은 대학에서 의료 관련 학과를 전공해 지속적 폭행이 사망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입니다.

3군 검찰부는 폭행에 의한 장기 이상과 혈류 이상 쇼크도 윤 일병 사망의 중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28사단 검찰부는 중요 사인과 관련해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을 공소장에 기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검의는 공판장에서 '폭행행위가 기도폐색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3군 검찰부는 아울러 이 병장과 하모 병장에게 적용된 '단순폭행' 혐의를 각각 '상습폭행'과 '흉기 등 폭행'으로 변경했습니다.

또 이 병장에 대해서는 '강요죄'와 '위력행사가혹행위'혐의를 추가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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