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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적자·생활항로 '공영제' 검토
등록일 : 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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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세월호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포함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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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소식 최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세월호 사고는 무리한 증,개축과 화물 과적 등 직접적인 원인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허술 등 모든 것이 복합된 사고였습니다.

규정 위반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만 이뤄졌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은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는 점에 주목됩니다.

그동안 운항관리자를 해운사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이 임명하는 등 독립성이 떨어졌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운항 관리자를 해운 조합에서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자체 전담 인력 채용을 의무화하고

안전 규정을 위반하면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세월호와 같이 무리한 증축과 개축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복원성 저하가 유발되는 선박은 개조를 일체 금지하고 여객선의 이력 관리제 도입을 통해 선박의 도입이나 개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배의 수명은 20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매년 엄격한 선령연장검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최대 5년까지만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선박 검사에 대한 정부검사대행권은 외국기관에도 개방해 앞으로는 선급간 선의의 경쟁구도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부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항로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배를 직접 운영하는 제도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주영 / 해양수산부 장관

"선사의 열악한 경영 여건 등에 기인하는 안전관리 문제 근본적 해결과 연안여객운송 시장의 동반 성장 등을 위해 보조항로 등 적자 생활 항로에 공영제를 검토하는 등 연안 여객선 운영체계 개편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화물 과적 없애기 위해 다음달부터 화물 전산발권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사의 안전정보 공개와 승객참여형 비상대응 훈련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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