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회의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분야 규제개혁 방안이 보고됐는데요,
경기회복을 위한 규제개혁으로 그동안 복잡했던 도시와 건축 분야 규제가 대폭 풀립니다.
김영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터미널과 기차역.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시민들이 쉬거나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이 꼭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건폐율과 용적률 등 까다로운 입지규제로 문화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가 이같은 규제를 걷어내기 위해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입해 영화관과 쇼핑몰 등의 수익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한 겁니다.
씽크>서승환 / 국토교통부 장관
“지금까지는 기반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개발한도를 제한해 수용자가 마음껏 개발 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입지가능시설과 개발한도를 확대해 터미널에 공연장, 전시관을 허용하는 등 맞춤형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인프라 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도 확대됩니다.
그동안 도서관에는 식당 등의 시설만 들어설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어린이집과 소극장 등 주민 편익 시설의 입점 허용도 함께 추진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규제도 완화됩니다.
그동안 제한구역에는 주택 등의 시설입지만 허용돼왔지만, 앞으로는 민간 캠핑장과 야구장 등의 실외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또, 녹지관리지역에 들어서 있는 기존 공장들은 앞으로 2년간 시설을 증축할 수 있도록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40%까지 완화할 예정입니다.
복잡했던 건축규제들도 단순화됩니다.
그 동안 설계부터 건축허가까지 받으려면 200일 정도의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건물의 높이를 전면도로 폭의 1.5배로 제한하는 도로사선제한을 폐지해 건축투자 사업의 수익률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연간 5초 7천억 원의 투자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TV 김영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