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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의 규모화도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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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정부는 농사를 공동으로 짓는 들녘경영체 법인의 직불금 지급 상한 면적을 현재보다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유진향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농사를 공동으로 짓는 생산자조직인 들녘경영체.
들녘경영체는 직불금 지급 상한 면적이 50ha로 묶여있어 대규모화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들녘경영체 법인의 직불금 지급 상한을 50ha에서 400ha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산간지역에서는 두세개로 분리된 농지를 50ha 이상 경작하는 경우도 들녘경영체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임업용 산지에서의 가축방목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방목 허용면적은 3ha에서 5ha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복안입니다.
귀농과 귀촌을 활성화 하기 위해 농업자금 지원요건도 완화시켰습니다.
예비농업인도 농림수산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농촌주택 건축시 실제 건축비용의 70%까지 융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 민박 이용시 음식물 제공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기존 농촌 민박에서는 식품위생법상 음식업 영업신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규제 완화로 앞으로 3년간 1조 1천억원 가량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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