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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발표된 정부의 9.1 부동산대책의 효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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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에 포함된 재건축 요건 완화 조치와 관련해 서울은 물론 지방에서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충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충청북도 청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지은 지 28년이 지나면서 외벽 부식에 녹물은 물론, 주차공간 부족과 층간소음으로 기본적인 생활마저 힘들게 된지 오래입니다.
보수공사에 필요한 수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이 이어지자 주민들은 지난 2005년 재건축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40년으로 규정된 재건축연한엔 한참 미치지 못했고 안전도측정에서도 보완조치가 내려져 재건축 추진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현행 법에도 생활환경에 불편이 클 경우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주차시설과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 평가비중이 전체 평가 가운데 15%에 불과해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9.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거환경 평가비중을 40%로 늘리면서 재건축 추진이 한결 수월하게 됐습니다.
서승환 / 국토교통부장관
”재건축 가능 연한을 30년으로 단축하고,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에는 재건축이 용이하도록 안전진단시 주거환경 비중을 높이겠습니다.”
그동안 주거환경 때문에 고통을 받아왔던 주민들은 이번 정부의 대책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박재순 / 충북청주 봉명2구역 재건축추진위원장
“저희가 85년도에 준공했기 때문에 내년에 30년이 되는 것이고 저희도 충분히 기대감이 큽니다.”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한 것에도 서울 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재건축 대상이 될 1987년에서 1991년에 준공된 아파트 가운데 절반인 21만여 가구가 서울 이외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청주시의 경우에도 같은기간 지어진 공동주택 107곳에 2만 천여 가구가 있어 이번 정부 대책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도심재개발과 관련한 현안에 고심하고 있는 지자체 입장에서도 재건축 연한을 낮춘 정부정책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오진석 / 주택재개발 팀장
“상당히 환경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것이기 때문에..”
날로 심화 되고 있는 도심 공동화 현상에도 적잖은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변상천 팀장 /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주거재생팀
“도내 86년 이후 건설된 아파트부터 해당이 되는데, 총 930여 대의 세대에 혜택이 갈 것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우량한 시공사나 아니면 아파트 주민께서 관심을 많이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건축 때 세대수 기준을 유지하되 연 면적 기준은 폐지하는 등 주택건설 규모제한도 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건축 수요자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충현 기자 / ktvwin@naver.com
“하지만, 일각에서는 브랜드 건설사가 재건축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재건축지역 주민들과 건설사 간 경쟁으로 자칫 정부의 주거안정 대책에 흠집을 내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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