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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산업 진입규제 '네거티브'로 전환
등록일 :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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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에너지신산업 대토론회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부는 에너지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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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은 이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국내 한 완성차 업체에서 만든 전기차량에 전기충전이 시작됩니다.

전기차량 소유주가 충전할 때 비용은 킬로와트당 59원.

하지만, 남은 전기를 다시 한전 등 전력망을 통해 되팔 땐 킬로와트당 281원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남는 예비전력을 필요한 경우 팔 수 있다는 점에서 아낀 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점퍼와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까지.

에너지를 활용한 신산업이 이제 우리 생활에 한층 가깝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정보통신기술과 접목한 에너지 신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윤상직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테스트 배드를 하면서 바로 시장과 연결시키자는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가 실정사업 하면서 바로 시장을 만들수 있다면 다른나라보다도 먼저 빨리 그 시장을 만들고 그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에너지신산업 진입규제방식이 네거티브방식으로 바뀝니다.

기존 포지티브 방식은 일부 업체만 시장 진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지만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면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의 진입이 허용되고, 예외적으로만 금지됩니다.

이전보다 시장진입이 훨씬 수월해지는 겁니다.

정부가 변화를 선택한 것은 국민에게 에너지절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기업과 국가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에너지수요관리 등 효과가 있을 것이란 판단 때문입니다.

'맞춤형 전기요금제도'도 내년 도입됩니다.

맞춤형 전기요금제가 시행되면 전기차의 경우 충전에 사용되는 전기요금은 주택 등에 부과하는 요금제와 별도로 값이 매겨지게 됩니다.

다시말해 전기차 충전에 사용되는 전기는 기타 사용 전기량에 더해지지 않아 누진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 건물이나 사무실, 공장에서 아낀 전기를 거래할 수 있는 수요관리시장이 오는 11월 문을 열고, 소각/매립장에 태양광단지를 설치하는 등 에너지문제 해결과 주민수익창출이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도 다음 달 본격 추진됩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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