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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리여객선, 차량·화물 고정기준 강화
등록일 : 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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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페리여객선의 안전 확보를 위해 화물을 고정시키는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새 기준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데요, 최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사고의 원인은 급격한 변침...

급하게 방향을 바꾼 탓에 배에 실려 있던 컨테이너, 차량과 같은 화물들이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당시 세월호는 선수에 쌓인 컨테이너를 고정하는 '콘'이 규격에 맞지 않아 제대로 연결돼 있지 않았고, 화물을 와이어로 고정시키는 '턴버클'은 아예 마련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화물이 고정만 돼 있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정부는 세월호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여객선의 고박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카페리여객선에 실리는 차량 가운데 고리를 걸 부분이 마땅치 않은 신형차나 외제차의 경우 그간 관행적으로 제대로 고박하지 않고 운송하기도 했지만 내년 7월부터는 차량의 4곳 이상을 반드시 고박 설비로 고정시켜야 합니다.

또 1단 화물의 경우 네 모서리를 각각 선반에 고정해야 하고 2단 이상의 화물은 고정장치를 이용해 하부 컨테이너와 고정된 상태로 운송돼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항해 금지 조치 등 선박 안전법에 따라 처벌되도록 했습니다.

고박 설비 강도 기준도 강화됩니다.

배가 파도나 바람 등으로 기우는 횡요각의 각도가 기존에는 20도에서 화물이 버틸 수 있으면 통과됐지만 앞으로는 좌우로 25도 기울었을 때에도 화물이 견딜 수 있어야 하도록 조정되는 겁니다.

해상 상태 표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파고 1.5m 이하, 초속 7미터 이하의 풍속일 때 해상상태는 '평온'에 해당하는데 이 때에는 차량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면 차량을 묶지 않아도 운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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