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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2천원 인상 추진…물가연동제 도입"
등록일 : 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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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높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종합금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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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가격을 내년 1월부터 2천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담뱃값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형표 장관 / 보건복지부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흡연율이 국민 건강의 최대 위해요인이라고 판단하여 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의 심각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재 44% 수준인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에는 29%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종합적인 금연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지난 10년간 고정되었던 담뱃값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평균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내년 1월 1일부터 2,000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상분에는 기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에 더하여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를 더할 계획입니다.

종가세인 ´개별소비세´는 담배 가격이 높을수록 세액을 높게 책정할 수 있어 소득 역진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2015년 이후에는 소비자물가 인상률이 담뱃값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금연효과가 보다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과 함께 비가격 정책을 통한 담배 규제도 OECD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우선 흡연의 폐해를 보여주는 폐암 사진과 같은 혐오스러운 경고그림을 담뱃갑에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흡연을 자극하는 소매점 등의 담배광고, 담배회사의 행사 후원과 같은 직·간접적 담배광고 행위를 전면 금지할 계획입니다.

셋째, 담뱃값 인상 시 건강증진부담금의 비중을 14.2%에서 18.6%로 확대하여 추가로 확보된 재원은 금연지원사업에 전폭적으로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흡연자의 금연치료를 건강보험급여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보건소의 금연클리닉과 금연상담전화 등 금연지원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초·중·고, 대학교, 군부대 등 자라나는 청소년과 청년들에 대한 흡연예방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특히 청소년들이 흡연을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도록 금연광고와 캠페인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금연정책의 시행을 통해서 담배 소비량이 단기적으로 3분의 1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흡연으로 인한 각종 암, 심뇌혈관 질환 및 조기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들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도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여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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