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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소득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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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 밝힌 개편의 기본방향을 박수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사업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재의 건강보험료 체계.
소득과 재산이 비슷하더라도 어떤 자격으로 가입했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천차만별이라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논란을 해결하기위해 앞으로는 건강보험료가 개편돼 소득 중심으로 부과됩니다.
월급 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보험료 부과에 반영됩니다.
2천만 원 이하의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은 제반 여건 마련이 필요해 우선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일회성 소득인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그리고 재산으로 보통 간주되는 상속소득과 증여소득은 부과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보수를 기반으로 해 건강보험료를 내 왔던 직장가입자와 달리 재산, 자동차, 성별, 연령 등을 감안해 복잡한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매겨온 지역가입자도 기본적으로는 소득에 기반해 건보료를 내게 됩니다.
아직은 소득 외 요소가 부과 기준에서 완전히 제외되지는 않지만 이전보다 크게 축소되며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아예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최저보험료가 부과되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경감 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들의 소득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지에 대한 신뢰가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직장가입자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 증가를 막고 부담능력이 충분한데도 무임승차하는 가입자가 없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수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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