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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제조·판매업자 사재기 '벌금 5천만원'
등록일 : 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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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안이 발표된 이후 담배사재기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담배를 만들거나 판매하는 사람이 사재기를 할 경우 최고 5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담배를 한꺼번에 사두고 팔지 않을 경우, 최고 5천만원의 벌금을 각오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이 급증하고, 담배 품귀현상이 올 것을 대비해, 담배 사재기 행위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담배 제조사와 수입판매업자, 도.소매인입니다.

개인이 담배를 대량 구입하는 행위는 제외됩니다.

싱크>담배 판매업자

"저희가 사재기해서 나중에 덤핑값 받을까봐... 그것에 벌금을 부과한다는 겁니다. 개인이 100보루를 사서 피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백 보루씩은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인거죠."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지난 달까지의 월 평균 담배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이번 조치는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정부는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 합동 단속반을 다음 주부터 가동해 위반행위를 적발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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