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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폭행사건 재판 재개…'살인죄' 쟁점
등록일 :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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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이 오늘 다시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 국방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필성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오전 10시부터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이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개됐습니다.

그동안 재판 관할권 이전문제 등으로 재판이 잠시 중단됐었는데요.

당초 사건 발생 부대인 육군 28사단에서 재판이 진행됐으나 사건의 중요성과 공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결심 공판을 앞둔 지난달 6일 3군사령부로 이관됐습니다

재판은 3군사령부 검찰부가 구속 피고인 5명 가운데 이 모 병장 등 4명에게 기존 상해치사죄에다 살인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속행됐습니다.

이번 재판의 관건은 살인죄 입증 여부입니다.

윤 일병 사인은 최초 공소장에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기재됐었는데요.

이후 군 검찰은 살인죄를 추가하면서 폭행에 의한 장기 이상과 혈류 이상 쇼크도 윤 일병 사망의 중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해치사죄 등에 대해선 28사단에서 심리가 이뤄진 만큼.

3군사령부에선 심리와 결심, 선고 공판이 진행됩니다.

앵커>

이번엔 무인기 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개월만에 북한 무인기가 발견됐죠?

기자>

네,

어제 오후 2시 20분경 북한의 소형 무인기로 추정되는 잔해가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곳은 백령도 서쪽 6km해상이었는데요.

어선이 조업 중 발견하고 군부대에 신고했습니다.

수거된 잔해는 가로 80cm, 세로 1m정도의 하늘색의 동체로 외형은 지난 3월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소형 무인기와 유사했습니다.

내부의 엔진과 카메라 등은 유실돼 없었고 비어있는 몸체만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해상 추락시기와 장소 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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