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관할권 이전 문제 등으로 중단됐던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군 검찰과 피고인 측은 살인죄 입증을 놓고 법리 공방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건 재판이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개됐습니다.
그동안 재판 관할권 이전문제 등으로 재판이 중단된 지 43일만입니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재판에서 군 검찰과 피고인 측은 추가된 살인죄 입증을 놓고 법리 공방을 벌였습니다.
군 검찰은 "피고인들이 지속적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죄 적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병장 등 일부 피고인도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직접 답했습니다.
군 검찰은 증인 신문을 통해 살인죄를 입증하기 위해 목격자인 김 일병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윤 일병의 사인을 '폭행에 의한 장기 이상과 혈류 이상 쇼크'라고 기재한 것과 관련해 전문적 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윤 일병 시신 등에 대한 사진과 의료기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사인을 감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윤 일병 아버지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공판에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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